2010년04월10일 11번
[과목 구분 없음]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.
- ③ 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.
-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.
(정답률: 68%)
문제 해설
"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.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32조에 따르면,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만 재결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할 수 없습니다.